물건기본정보
사건번호 | 2021타경103744[전자] | 물건번호 | 1 | 물건종류 |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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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 | 2,016,000,000원 | 최저매각가격 | 1,612,800,000원 | 입찰방법 | 기일입찰 |
예정매각기일 | 2023.03.29 10:00 제112호 법정 | ||||
물건비고 | |||||
목록8 소재지 | (아파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45, 제7동 제25호 | ||||
담당 | 서울남부지방법원 | 경매5계 |
사건접수 | 2021.04.02 | 경매개시일 | 2021.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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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종기 | 2021.07.13 | 청구금액 | 290,301,447원 |
기일내역
기일 | 기일종류 | 기일장소 | 최저매각가격 | 기일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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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6 (10:00) | 매각기일 | 제112호 법정 | 2,016,000,000원 | 유찰 |
2023.03.29 (10:00) | 매각기일 | 제112호 법정 | 1,612,800,000원 | |
2023.04.05 (14:00) | 매각결정기일 | 제112호 법정 |
목록내역
목록번호 | 목록구분 | 상세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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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집합건물 |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0 [도로명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45 철근콩크리트 라면조 슬래브지붕 13층 아파트 및 상가 1층 2114.45㎡ 2층 590.58㎡ 3층 590.58㎡ 4층 590.58㎡ 5층 590.58㎡ 6층 590.58㎡ 7층 590.58㎡ 8층 590.58㎡ 9층 590.58㎡ 10층 590.58㎡ 11층 590.58㎡ 12층 590.58㎡ 13층 590.58㎡ 지하실 1920.9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제7동 제25호 구조 : 철근콩크리트조 면적 : 118.12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 지 의표시 :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50 대 98843㎡ 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1. 29900 분의 21.12 |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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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내용
사건번호 : 2021타경103744 부동산강제경매
조사일시 : 2021년04월20일10시45분
부동산 임대차 정보
번호 | 소재지 | 임대차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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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45 (여의도동, 여의도시범아파트) | 0명 |
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45 (여의도동, 여의도시범아파트) | 0명 |
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45 (여의도동, 여의도시범아파트) | 0명 |
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45 (여의도동, 여의도시범아파트) | 1명 |
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45 (여의도동, 여의도시범아파트) | 1명 |
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45 (여의도동, 여의도시범아파트) | 0명 |
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45 (여의도동, 여의도시범아파트) | 0명 |
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45, 제7동 제25호 | 0명 |
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45 (여의도동, 여의도시범아파트) | 0명 |
1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45 (여의도동, 여의도시범아파트) | 1명 |
1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0 | 0명 |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
1. 부동산의 점유관계
소재지 | 1.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45 (여의도동, 여의도시범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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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관계 | 채무자(소유자)점유 |
기타 | 현지 방문시 채무자 겸 소유자 주주원의 배우자 김영애를 만나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된 취지를 알리고 경매현황조사 안내문을 교부하였음. |
소재지 | 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45 (여의도동, 여의도시범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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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관계 | 채무자(소유자)점유 |
기타 | 현지 방문시 채무자 겸 소유자 주주원의 배우자 김영애를 만나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된 취지를 알리고 경매현황조사 안내문을 교부하였음. |
소재지 | 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45 (여의도동, 여의도시범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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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관계 | 채무자(소유자)점유 |
기타 | 현지 방문시 채무자 겸 소유자 주주원의 배우자 김영애를 만나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된 취지를 알리고 경매현황조사 안내문을 교부하였음. |
소재지 | 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45 (여의도동, 여의도시범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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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관계 | 채무자(소유자)점유, 임차인(별지)점유 |
기타 | 현지 방문시 채무자 겸 소유자 주주원의 배우자 김영애를 만나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된 취지를 알리고 경매현황조사 안내문을 교부하였음. |
소재지 | 5.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45 (여의도동, 여의도시범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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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관계 | 채무자(소유자)점유, 임차인(별지)점유 |
기타 | 현지 방문시 채무자 겸 소유자 주주원의 배우자 김영애를 만나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된 취지를 알리고 경매현황조사 안내문을 교부하였음. |
소재지 | 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45 (여의도동, 여의도시범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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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관계 | 채무자(소유자)점유 |
기타 | 현지 방문시 채무자 겸 소유자 주주원의 배우자 김영애를 만나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된 취지를 알리고 경매현황조사 안내문을 교부하였음. |
소재지 | 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45 (여의도동, 여의도시범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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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관계 | 채무자(소유자)점유 |
기타 | 현지 방문시 채무자 겸 소유자 주주원의 배우자 김영애를 만나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된 취지를 알리고 경매현황조사 안내문을 교부하였음. |
소재지 | 8.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45, 제7동 제2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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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관계 | 채무자(소유자)점유 |
기타 | 현지 방문시 채무자 겸 소유자 주주원의 배우자 김영애를 만나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된 취지를 알리고 경매현황조사 안내문을 교부하였음. |
소재지 | 9.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45 (여의도동, 여의도시범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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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관계 | 채무자(소유자)점유 |
기타 | 현지 방문시 채무자 겸 소유자 주주원의 배우자 김영애를 만나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된 취지를 알리고 경매현황조사 안내문을 교부하였음. |
소재지 | 1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45 (여의도동, 여의도시범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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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관계 | 채무자(소유자)점유, 임차인(별지)점유 |
기타 | 현지 방문시 채무자 겸 소유자 주주원의 배우자 김영애를 만나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된 취지를 알리고 경매현황조사 안내문을 교부하였음. |
소재지 | 11.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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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관계 | |
기타 | 목록11. 토지의 대부분은 목록 1-10을 포함한 여의도시범아파트 전체 단지의 대지로 보이나,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2. 부동산의 현황
- 여의도시범아파트 7동 1층 내 89호에서 97호까지는 본건 채무자 주주원 소유로 그 배우자인 김영애가 철학관이라는 상호로 기도원 보현행합장 이라는 철학관을 운영한다고 하고 법당이 있다며 사진촬영을 허락하지 않아 내부 촬영을 못하였지만 호수별로 칸막이 등으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았음
- 철학관 내에는 호수 구분 없이 89호와 97호를 합쳐 법당과 임차인 서영선과 신삼순, 방수자가 임차하여 기도도 하고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위 임차인들이 철학관 안에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위 임차인들은 만날수 없고 연락처도 알려줄 수 없다고 하면서 안내문을 자신이 전해 주겠다하여 교부하였고, 위 각 호의 경계 및 규모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 목록8. 7동 25호는 위 상가 바로 위 여의도시범아파트 7동 내 주주원의 거주지임
- 주주원과 부부임에도 김영애는 등재 되어 있지 않아 이유를 물은 즉 오빠가 아파 간호를 위해 주소가 다른 곳에 있다고 함
임대차관계조사서
1. 임차 목적물의 용도 및 임대차 계약등의 내용
[소재지]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45 (여의도동, 여의도시범아파트) | ||||
1 | 점유인 | 신삼순 | 당사자구분 | 임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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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부분 | 제7호동호 내 제1층 25가호 -94호 | 용도 | 주거 | |
점유기간 | 미상 | |||
보증(전세)금 | 500만원 | 차임 | 50만원 | |
전입일자 | 미상 | 확정일자 | 미상 |
[소재지]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45 (여의도동, 여의도시범아파트) | ||||
1 | 점유인 | 서영선 | 당사자구분 | 임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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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부분 | 제7호동호 내 제1층 25가호 -90호 | 용도 | 주거 | |
점유기간 | 미상 | |||
보증(전세)금 | 500만원 | 차임 | 50만원 | |
전입일자 | 미상 | 확정일자 | 미상 |
[소재지]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45 (여의도동, 여의도시범아파트) | ||||
1 | 점유인 | 신삼순 | 당사자구분 | 임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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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부분 | 제7호동호 내 제1층 25가호 -95호 | 용도 | 주거 | |
점유기간 | 미상 | |||
보증(전세)금 | 500만원 | 차임 | 50만원 | |
전입일자 | 미상 | 확정일자 | 미상 |
2. 기타
- 본건 채무자 주주원의 배우자 김영애의 진술에 의하면 89호부터 97호 내에 위와같이 서영선에게 90호, 신삼순에게 94호와 95호실을 각 임대하였고 신삼순은 각 500만원씩 보증금이 모도 1,000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위 각 호실 위치 규모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 철학관내에는 칸막이 없이 오픈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고 묻자 애초 호수는 정해져 있지만 처음부터 통합하여 철학관은 운영하였다고 하고 위 임차인들은 건강식품을 철학관 내 한켠에 두고 판매한다고 진술함.
-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나타나 있지 않는 임차인 방수자에 대하여도 어느 특정 호실을 임대하였다고 주장하여 그럼 어느 호실인지 정확히 말해 달라고 하였으나 오래되어 확인을 해서 알려 주겠다고 수차 전화시마다 말하였으나 그때마다 내일 확인하겠다며 바쁘다는 말을 하므로 그럼 위 임차인들에 대하여 안내문에 기재된 대로 서류를 갖추어 권리신고를 하여야만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으니 조치하라고 하자 알았다면서 이미 알려 주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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