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예정물건/경기

(임야)경기 용인시 2022타경68192 매각기일 : 2023.07.04

키꾸 2023. 6. 14.

물건기본정보

사건번호2022타경68192[전자]물건번호1물건종류임야
감정평가액33,100,000원최저매각가격23,170,000원입찰방법기일입찰
예정매각기일2023.07.04 10:00 광교 신청사 제101호 법정
물건비고지분매각임.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제한 있음(공유자 우선매수신청을 한 공유자는 당해 매각기일 종결전까지 보증금을 제공하여야 하며, 매수 신청권리를 행사 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회 기일부터는 우선권이 없음)
목록1 소재지(임야)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대대리 산12-10
담당수원지방법원 | 경매7계

사건접수2022.09.01경매개시일2022.09.15
배당요구종기 2022.11.28 청구금액14,783,700원

기일내역

기일기일종류기일장소최저매각가격기일결과
2023.05.26 (10:00)
매각기일광교 신청사 제101호 법정33,100,000원 유찰
2023.07.04 (10:00)
매각기일광교 신청사 제101호 법정23,170,000원
2023.07.11 (14:00)
매각결정기일광교 신청사 제101호 법정

목록내역

목록번호목록구분상세내역
1토지임야 16056㎡

매각지분 : 갑구 49번 32112분의 1324 인창명 지분 전부

관련사진, 위치도, 내부구조도, 전경도

수원지방법원2022타경68192 원경
원경
수원지방법원2022타경68192 내부 전경1
내부 전경1
수원지방법원2022타경68192 지적약도
지적약도
수원지방법원2022타경68192 지적항공약도
지적항공약도
수원지방법원2022타경68192
수원지방법원2022타경68192 위 치 도
위 치 도
수원지방법원2022타경68192 위 성 도
위 성 도
수원지방법원2022타경68192 광역위치도
광역위치도
수원지방법원2022타경68192 본건 전경(남측에서 촬영)
본건 전경(남측에서 촬영)
수원지방법원2022타경68192 본건 남측 인근토지 진입차단 표시
본건 남측 인근토지 진입차단 표시
수원지방법원2022타경68192 본건 전경(남측에서 촬영)
본건 전경(남측에서 촬영)
수원지방법원2022타경68192 본건 전경(본건 위에서 촬영)
본건 전경(본건 위에서 촬영)
수원지방법원2022타경68192 지 적 도
지 적 도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토지감정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대대리 소재 "태화국제기독아카데미"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임야지대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 2) 교통상황

    • 본건은 차량접근이 불가하고, 근처에 마을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배차간격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상황은 불편할 것으로 판단됨.
  • 3) 형태 및 이용상태

    • 부정형의 급경사지 자연림 상태임.
  • 4) 인접 도로상태

    • 지적 및 현황 맹지임.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익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임.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본건은 물리적인 접근이 어려워 본건 지상의 분묘소재 여부 파악이 곤란한 바 경매진행 및 입찰시 재확인을 요함.
  • 7) 공부와의 차이

    • -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임.

현황조사내용

사건번호 : 2022타경68192 부동산강제경매
조사일시 : 2022년09월21일14시40분

부동산 임대차 정보

번호소재지임대차관계
1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대대리 산12-10 0명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

1. 부동산의 점유관계

소재지1.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대대리 산12-10
점유관계미상
기타현장을 방문하였으나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함.

2. 부동산의 현황

  • 해당 부동산은 자연임야로 대다수 참나무 등 나무들과 수풀이 우거져 있었으며, 육안으로 살펴보았으나 분묘나 시설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는바, 봉분의 무너짐, 평장, 수목장 등을 감안하면 분묘 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하며, 해당 토지의 정확한 위치, 면적,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감정을 통한 별도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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