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예정물건/경남

(임야)경남 양산시 2022타경104688 매각기일 : 2023.06.08

키꾸 2023. 5. 21.

물건기본정보

사건번호2022타경104688[전자]물건번호1물건종류임야
감정평가액29,179,440원최저매각가격10,009,000원입찰방법기일입찰
예정매각기일2023.06.08 10:00 133호 입찰법정
물건비고1. 미확인 분묘가 있을 수 있음(분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2. 맹지이며, 인접지와의 경계가 불명확하여 경계측량 요함
3. 지분매각[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목록1 소재지(임야)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선리 산46
담당울산지방법원 | 경매8계

사건접수2022.05.13경매개시일2022.05.13
배당요구종기 2022.08.16 청구금액142,566,538원

기일내역

기일기일종류기일장소최저매각가격기일결과
2023.02.14 (10:00)
매각기일133호 입찰법정29,179,440원 유찰
2023.03.21 (10:00)
매각기일133호 입찰법정20,426,000원 유찰
2023.04.25 (10:00)
매각기일133호 입찰법정14,298,000원 유찰
2023.06.08 (10:00)
매각기일133호 입찰법정10,009,000원
2023.06.15 (14:00)
매각결정기일133호 입찰법정

목록내역

목록번호목록구분상세내역
1토지임야 36397㎡

매각지분 : 김은화 지분 36397분의 19197 전부

관련사진, 위치도, 내부구조도, 전경도

울산지방법원2022타경104688
울산지방법원2022타경104688 위 치 도
위 치 도
울산지방법원2022타경104688 광역위치도
광역위치도
울산지방법원2022타경104688 위성사진
위성사진
울산지방법원2022타경104688 본건 원경
본건 원경
울산지방법원2022타경104688 본건 원경
본건 원경
울산지방법원2022타경104688 본건 원경
본건 원경
울산지방법원2022타경104688 지 적 도
지 적 도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토지감정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선리 소재 "태봉마을"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농
      경지 및 함양울산고속도로 재약산터널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 2) 교통상황

    • 토지이용계획상 함양울산고속도로에 접하는 것으로 표기 되어 있으나, 재약산터널내로서
      맹지상태이며 시외곽지대에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불편합니다.
  • 3) 형태 및 이용상태

    • 급경사의 부정형으로 자연림 상태입니다.
  • 4) 인접 도로상태

    • 맹지상태입니다.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농림지역, 중로1류(폭 20m-25m)(2014-07-30)(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제한지역)<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65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7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없습니다.
  • 7) 공부와의 차이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북서측 끝부분이 중로1류에 저촉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저촉
      면적이 미미하여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타 : 분묘 소재 여부, 정확한 위치 확인 및 도로접면 여부 등은 경계측량이 필요합니다.

현황조사내용

사건번호 : 2022타경104688 부동산강제경매
조사일시 : 2022년06월02일16시15분

부동산 임대차 정보

번호소재지임대차관계
1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선리 산46 0명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

1. 부동산의 점유관계

소재지1.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선리 산46
점유관계미상
기타

2. 부동산의 현황

  • 1.본 건 목록은 일단으로 형성된 소나무 등이 자생하는 자연림상태의 임야임.
  • 2.미확인 분묘 있을 수 있으며 인접지번과 경계구분은 경계측량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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