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토지감정요항표1)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외산리 소재 "명촌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은 농가, 과수원, 임야 등이 혼재하여 있는 농촌지대입니다.
2) 교통상황 - 기호(1,4)까지, 기호(2,3) 인근까지 농기계 등 접근 가능하며, 관내 교통편을 고려할 때 인근 마을까지의 제반 교통이용상황은 보통시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 ① 기호(1) : 급경사지세의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임야" 상태입니다.
② 기호(2) : 급경사지세 내 사다리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현황 "묘지"입니다. ③ 기호(3) : 급경사지세의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임야"입니다. ④ 기호(4) : 급경사지세의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과수원"으로 이용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 ① 기호(1) :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북측으로 노폭 약 3m내외의 도로가 소재하며, 본건 일부 노폭 약
2-2.5m내외의 농로로 이용중입니다. ② 기호(2,3) :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필지를 통하여 접근가능합니다. ③ 기호(4) :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북측으로 기호(1)에 개설되어 있는 농로를 통하여 접근가능하며, 본건 일부 노폭 약 2-2.5m내외의 농로로 이용중입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① 기호(1)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2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3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폐수)<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② 기호(2)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2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폐수)<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 (2호)<수도법> ③ 기호(3)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2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3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폐수)<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④ 기호(4)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2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3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폐수)<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① 기호(1) 지상에 제시외구축물(지하수관련설비-타인소유)이 소재합니다.
② 기호(2) 지상에 분묘가 소재합니다. ③ 기호(4) 지상에 제시외 수목(감나무, 편백나무 등)이 소재합니다.
7) 공부와의 차이 - 기호(2)의 귀 제시목록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묘지"로 이용중입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①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② 기 타 : ㉠ 기호(1-4)는 인접필지와의 지적경계 불분명한 바 정확한 경계 및 이를 통한 제시외 물건의 점용위치와 수량 확인을 위하여는 별도의 전문적인 측량요하오니 경매참여시 유의바랍니다.
㉡ 제시외 수목(ㄱ)의 수량 등은 현장조사를 통하여 전체를 기준으로 개략 산정, 적용하였으며, 정확한 지 적 경계 측량 후 수량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바 참고바라오며, 소유권 및 일괄매각 여부등 에 관하여는 업무집행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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