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토지감정요항표1)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소재 "수산사거리" 남서측 원거리[기호(1-3)
] 및 성산읍 온평리 소재 "혼인지" 북서측 원거리[기호(4,5)], 북서측 근거리[기호(6)], 남 동측 원거리[기호(7-9)]에 위치하며, 부근은 임야,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근거리에 왕복2차선 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교
통사정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4,5): 부정형의 평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2,3): 부정형의 저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6): 부정형의 평지로서, 토지임야임. 기호(7): 부정형의 평지로서, 전 및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8,9):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토지임야 및 전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지적도상 맹지이나, 동측으로 개설 공사중인 도시계획도로에 접함.
기호(2,3):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4,5): 북동측으로 폭 약 3m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6): 서측으로 폭 약 2m 콘크리트 포장도로 및 비포장도로에 접함. 기호(7): 지적도상 북측으로 도로에 접하나, 실제 본건 토지에 개설된 폭 약 4m 도로로 진입 가능함. 기호(8,9): 지적도상 맹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자연녹지지역, 중로2류(폭 15m-20m)(접합)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토지거래계
약에관한허가구역(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
기호(2,3): 자연녹지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 역(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
기호(4,5): 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 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 역(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
기호(6): 계획관리지역 경관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 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 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제2공항개발사업예정 지역및주변지역)
기호(7-9):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 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 변지역)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7) 공부와의 차이 - 기호(1-5):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전"임.
기호(7):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전,도로"임. 기호(8,9):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토지임야, 전"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임.
-.기타 기호(4): 본건 지상에 제시외분묘가 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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