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토지감정요항표1)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에 소재하는 "금어2리 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한 부동산(토지)으로서 인근은 공장, 창고, 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노선의 수와 배차 간격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 일련번호 1,2: 부정형 평지로서 공부상 지목은 답, 현황 휴경지이며,
일련번호 3,4: 부정형 평지로서 공부상 지목 및 현황 임야이며, 일련번호 6: 삼각형 평지로서 공부상 지목은 답이며 현황 답기타(잡종지 상태)이며, 일련번호 9,10: 공부상 지목 및 현황 도로임.
4) 인접 도로상태 - 일련번호 1,2,3,4: 북측 및 서측으로 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한 세로(가)이며,
일련번호 6: 동측으로 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한 세로(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 1: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5-28) (전부제한지역(하천에서3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등 및 국내법인·단체 대상, 주택용 토지로 한정),
일련번호 2,6,9: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5-28) (전부제한지역(하천에서3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천구역<하천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등 및 국내법인·단체 대상, 주택용 토지로 한정),
일련번호 3: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5-28) (전부제한지역(하천에서3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천구역<하천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등 및 국내법인·단체 대상, 주택용 토지로 한정), 일련번호 4: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5-28) (전부제한지역(하천에서3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천구역<하천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등 및 국내법인·단체 대상, 주택용 토지로 한정),
일련번호 10: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5-28) (전부제한지역(하천에서3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등 및 국내법인·단체 대상, 주택용 토지로 한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현장조사 시 이해관계인 부재로 인하여 임대관계 등은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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