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기본정보
사건번호 | 2022타경1249 | 물건번호 | 1 | 물건종류 | 상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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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 | 827,000,000원 | 최저매각가격 | 283,661,000원 | 입찰방법 | 기일입찰 |
예정매각기일 | 2023.03.27 10:00 제101호 법정 | ||||
물건비고 | 목록 1.과 2.는 경계구분 없이 일체로 이용하였으나 현황 공실 상태임 | ||||
목록1 소재지 | (근린생활시설)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664-6 원플러스 2층201호 | ||||
담당 | 전주지방법원 | 경매5계 |
사건접수 | 2022.03.14 | 경매개시일 | 2022.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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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종기 | 2022.06.13 | 청구금액 | 1,181,781,545원 |
기일내역
기일 | 기일종류 | 기일장소 | 최저매각가격 | 기일결과 |
---|---|---|---|---|
2022.09.05 (10:00) | 매각기일 | 제101호 법정 | 827,000,000원 | 유찰 |
2022.11.07 (10:00) | 매각기일 | 제101호 법정 | 578,900,000원 | 유찰 |
2022.12.19 (10:00) | 매각기일 | 제101호 법정 | 405,230,000원 | 유찰 |
2023.03.27 (10:00) | 매각기일 | 제101호 법정 | 283,661,000원 | |
2023.04.03 (16:00) | 매각결정기일 | 제101호 법정 |
목록내역
목록번호 | 목록구분 | 상세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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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집합건물 |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664-6 원플러스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4층 제1,2종근린생활시설 지하 주 차 장 1631.13㎡ 1층 소 매 점 929.8㎡ 1층 일반음식점 448.36㎡ 1층 미 용 원 142.01㎡ 1층 제 과 점 107.28㎡ 2층 일반음식점 1235.6㎡ 2층 비디오물감상실 273.91㎡ 3층 학 원 499.9㎡ 3층 일반음식점 436.21㎡ 3층 체력단련장 290.88㎡ 3층 의 원 282.52㎡ 4층 휴게음식점 1360.72㎡ 옥탑1층 기계실,계단실(연면적제외) 72.4㎡ 옥탑2층 계단실,물탱크실(연면적제외) 71.84㎡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2층201호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비디오물감상실 208.3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 지 의표시 : 1. 전라북도전주시 덕진구덕진동1가664-6 대 2718㎡ 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1. 2718 분의 130.49 |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
현황조사내용
사건번호 : 2022타경1249 부동산임의경매
조사일시 : 2022년03월24일13시07분
부동산 임대차 정보
번호 | 소재지 | 임대차관계 |
---|---|---|
1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664-6 원플러스 2층201호 | 0명 |
2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664-6 원플러스 2층202호 | 0명 |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
1. 부동산의 점유관계
소재지 | 1.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664-6 원플러스 2층2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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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관계 | 미상 |
기타 | 출장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상가관리소장 성명불상자의 전화진술에 의하면(2022.3.24.13시16분) 본건 부동산은 등기부상으로는 201호와 202호로 구분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요남자식당이라는 상호의 하나의 점포로 사용되다가 2015.1.경부터 관리비가 체납되어 공실상태로 남겨져 있고 소유자와 연락이 안되고 있다고 하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소재지 | 2.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664-6 원플러스 2층2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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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관계 | 미상 |
기타 | 출장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상가관리소장 성명불상자의 전화진술에 의하면(2022.3.24.13시16분) 본건 부동산은 등기부상으로는 201호와 202호로 구분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요남자식당이라는 상호의 하나의 점포로 사용되다가 2015.1.경부터 관리비가 체납되어 공실상태로 남겨져 있고 소유자와 연락이 안되고 있다고 하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2. 부동산의 현황
- 본건 목록1 및 목록2의 부동산은 공실상태의 점포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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