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토지감정요항표1)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소재 "함박초등학교" 서측 인근[일련번호 1)] 및
남서측 인근[일련번호 4)]에 위치하며, 부근은 전원주택,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임.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소재 "용인시청" 남측 인근[일련번호 2), 3)]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가주택, 농경지,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에 위치하여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임.
2) 교통상황 - -본건까지 제반차량 출입은 가능[일련번호 1), 4)] 및 불가능[일련번호 2), 3)]하며,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 수준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 1) : 남측하향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법면 상태임.
2), 3) : 동측하향 완경사 및 급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이나, 환지예정지 [BL-24-14]로 개발예정지임. 3) : 동측하향 완경사 및 급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4) : 인접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삼각형 토지로서, 현황 도로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 1) : 본건 남측으로 세로와 접함.
2) : 현황 토지의 경우 지적 및 현황 맹지이나, 환지인 BL-24-14의 경우 중로와 접함. 3) : 지적 및 현황 맹지임. 4) : 본건 중 일부가 현황 도로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1)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 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2) : 자연녹지지역,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녹지(저촉), 연결녹지(저촉), 중로 2류(폭 15m-2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개발구역<도시개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일련번호 2)는 환지예정지[BL-24-14]로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건폐율 : 50%이 하, 용적률 500% 이하로 구체적인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참고 바람)임.
3) :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 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 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4) : 자연녹지지역, 대로3류(폭 25m-30m)(보조간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 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환경정책기본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일련번호 1) 지상에 소재하는 석축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7) 공부와의 차이 - -일련번호 2)는 환지예정지(BL-24-14]임.
-일련번호 4)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도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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