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토지감정요항표1)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사정리 소재 "근홍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농가주택, 캠핑장 등이 혼재하는 포천시의 외곽농촌지역임.
2) 교통상황 - 본건 또는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나 전방의 농촌지역에 소재하여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불편한 편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 1, 3 : 부정형의 완경사의 토지로서 임야상태임.
기호 2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휴경지임. 기호 4 : 부정형 완경상의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의 부지임. 기호 6,7: 부정형 급경사의 토지로서 임야상태이고 일부는 "도로" 및 "공지"임.
4) 인접 도로상태 - 기호 1 :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지를 통해 출입가능함.
기호 2,3,4 : 북측으로 세로와 접함. 기호 6,7 : 북측으로 세로와 접하며 본건의 일부가 현황 "도로"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1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6사단_제한보호구역(협의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 2 : 농림지역 , 소로2류(폭 8m-10m)(2018-07-11)(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사업)(접합) , 소로3류(폭 8m 미만)(2018-12-28)(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사업)(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6사단_제한보호구역(협의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 3 : 농림지역 , 소로3류(폭 8m 미만)(2018-12-28)(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사업)(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6사단_제한보호구역(8.5m 위탁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6사단_제한보호구역(협의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 4 : 생산관리지역 , 소로2류(폭 8m-10m)(2018-07-11)(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사업)(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6사단_제한보호구역(8.5m 위탁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6사단_제한보호구역(협의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 6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닭 돼지 오리 메추리 개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젖소 닭 돼지 오리 메추리 개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6사단_제한보호구역(8.5m 위탁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6사단_제한보호구역(협의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 7 : 농림지역 , 소로2류(폭 8m-10m)(2018-07-11)(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사업)(접합) , 소로3류(폭 8m 미만)(2018-12-28)(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사업)(접합) , 소하천(2018-11-02)(능말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닭 돼지 오리 메추리 개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젖소 닭 돼지 오리 메추리 개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6사단_제한보호구역(8.5m 위탁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6사단_제한보호구역(협의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13-01-04)<문화재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7) 공부와의 차이 - 기호 6,7 : 공부상 임야이나 일부는 현황 "도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2.건물감정평가요항표1) 건물의 구조 - 기호 5(가) : 경량판넬구조 경사판넬지붕 단층건으로서
외 벽 - 목재싸이딩 등 내 벽 - 판넬마감 등 바 닥 - 장판깔기 등 창 호 - 하이샷시창호 등임.
2) 이용상태 -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나 장기간 공실상태인 것으로 보임.
3) 설비내역 - 기본적인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등이 등이 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 별첨 "건물개황도", "사진용지" 등과 같이 소재함.
5) 공부와의 차이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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