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토지감정요항표1) 위치 및 주위환경 -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월길리 소재 대리마을 주변에 산재하며 주위는 농촌취락과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대임.
2) 교통상황 - 본건 또는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대리마을 앞 지방도변에 노선버스승강장이 소
재하여 제반교통여건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 1-7 : 부정형의 경사지로서 잡초, 잡목 우거진 휴경지임.
기호 8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감나무 식재되어 있고 일부는 타인이 비닐하우스로 점유하고 있음. 기호 9,10,12,23,24 : 부정형 경사지로서 자연림임. 기호 11,17,19,21,22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유실수 식재되어 있음. 기호 13,14 : 세로장방형 평지로서 답임. 기호 15 : 유사삼각형 평지로서 답임. 기호 16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전임. 기호 18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단독주택부지이며 일부 유실수 식재되어 있음. 기호 20 : 유사장방형 완경사지로서 죽전임.
4) 인접 도로상태 - 기호 1-7,16,20,24 : 맹지임.
기호 8-10,12,14,15,17-19,21,23 : 세로에 접함. 기호 11,13 : 2차로인 지방도에 접함. 기호 22 : 동측으로 2차로에, 북측으로 폭 약 4m 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1-3 : 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12-09-14)(돼지닭오리개사육제한지역)<가축분
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임. 기호 4 : 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12-09-14)(돼지닭오리개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 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영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 5 : 보전관리지역,영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 6 : 생산관리지역,영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 7,8 : 생산관리지역임. 기호 9 : 생산관리지역,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소하천예정지(광양시고시제2016-244호)<소 하천정비법>임. 기호 10,23 : 생산관리지역,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 11,22 : 계획관리지역,자연취락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2012-09-14)(모든가축사육제한 지역)<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도로구역(지방도)<도로법>,접도구역 (지방도)<도로법>임. 기호 12 : 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12-09-14)(돼지닭오리개젖소사육제한지역)<가 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2012-09-14)(모든가축사육제한 지역)<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 13 : 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12-09-14)(모든가축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관리 및이용에관한법률>,농업진흥구역<농지법>,접도구역(지방도)<도로법>,소하천예정 지(광양시고시제2016-244호)<소하천정비법>임. 기호 14,15 : 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12-09-14)(모든가축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관 리및이용에관한법률>,농업진흥구역<농지법>,소하천구역(광양시고시제2016-244 호)<소하천정비법>,소하천예정지(광양시고시제2016-244호)<소하천정비법>임. 기호 16 : 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12-09-14)(모든가축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관 리및이용에관한법률>임. 기호 17,20 :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자연취락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2012-09-14)(모든 가축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임. 기호 18,21 : 계획관리지역,자연취락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2012-09-14)(모든가축사육제한지 역)<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임. 기호 19 : 계획관리지역,자연취락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2012-09-14)(모든가축사육제한지역)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 24 : 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12-09-14)(돼지닭오리개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관 리및이용에관한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2012-09-14)(돼지닭오리개젖소사육제한지 역)<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기호 8 지상 소재 비닐하우스는 타인소유로 조사되어 평가에서 제외하였음.
- 기호 8,11,17,18,19,21,22 지상 감나무, 매실나무 등 수목은 토지의 공유지분을 적용하여 토지에 포함평가하되 그 가액을 구분하여 병기하였으니 경매절차 진행시 소유관계 및 일괄 경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기호 10 지상 제시외건물은 개략적 실측사정면적에 토지지분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절차 진행시 소유관계 및 일괄경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기호 18 지상 주택 및 부속건물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일반건축물대장상 타인소유로 등 재되어있어 평가에서 제외하였음.
7) 공부와의 차이 - - 기호 1-7 공부지목 전 또는 답이나 현황 잡초, 잡목 우거진 휴경지임.
- 기호 11,21 공부지목 답이나 현황 유실수 식재된 전임. - 기호 19 공부지목 임야이나 현황 일부 유실수 식재된 전임. - 기호 20 공부지목 전이나 현황 대나무 자생중인 죽전임. - 기호 22 공부지목 대이나 현황 유실수 식재된 전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 본건은 평가대상 공유지분의 지분위치가 불분명하여 전체를 기준으로 가격결정하고 지분비
율에 의거 면적사정하였음. - 기호 9,10,12,20,23,24 지상에 자생중인 경제적가치 희박한 죽목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 는 관행을 감안하여 토지에 포함평가하였음. - 기호 12,24 지상에 연고미상의 분묘가 소재함.
- 기호 24 지상에 송전철탑이 소재하고 공중공간에 고압송전선로가 통과하며 이를 위한 구분 지상권이 설정되어있는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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