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토지감정요항표1)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은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연장리 소재 통칭 "원연장마을" 내 및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및 농경지, 축사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대임.
2) 교통상황 -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남동측 인근에 26번 국도가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 - 기호1) : 대체로 등고 평탄한 유사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의뢰 외 인접 필지와 일단의 "단독주택부지"로 이용중임.
- 기호2) : 남서측으로 하향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전"으로 이용중임. - 기호3) : 남동측으로 하향 완경사를 이루는 삼각형 토지로서,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 기호4) : 남동측으로 하향 완경사를 이루는 삼각형 토지로서,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 기호5) : 대체로 등고 평탄한 유사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의뢰 외 인접 필지와 일단의 "단독주택부지"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 - 기호1) : 남서측으로 노폭 약 6-8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이 가능함.
- 기호2)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통해 출입이 가능함. - 기호3) : 본건이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일부임. - 기호4) : 본건이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일부임. - 기호5) : 남서측으로 노폭 약 6-8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이 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 기호(1)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원영장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 200m[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 기호(2)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 200m[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 기호(3) : 농림지역(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 200m[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 기호(4) : 농림지역(농림지역), 소로2류(폭 8m-10m)(군도11호선)(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 200m[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 기호(5)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원영장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 200m[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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