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토지감정요항표1)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은 충북 제천시 봉양읍 명도리와 왕암동에 걸쳐 소재하는 "제천2바이오밸리(산업단지)"
북측 인근,봉양읍 명도리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공부상 "전" 6필지, 토지임야 4필지,"도로 " 2필지, 주택(대 1필지,건물 1개동)]이며, 주위는 농경지,과수원.축사,농촌마을,임야 등으 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 본건 토지 13필지 중 기호2,3,4,5,6,,8,9,10,12,14토지는 세로(가) 도로와 접하고 있어 차량
접근 가능하며, 교통상황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토지:부정형의 토지로서 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관리되지 않은 느티나무,산수유 등이 식재되어 있으며, 일부는 잡목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잇으며, 남측 일부 "전"으로 이용하고 있음. 기호2토지: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공부상 지목은 "전" 이나 휴경으로 인하여 묵전 상태이며,일부 철쭉 등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으며, 일부에 제시외건물㉡(주택구조,경량철골조 판넬위 아스팔트슁글지붕 단층,약22.8 ㎡)이 소재하고 있음. 기호3토지:부정형의 토지로서 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토지임야로서 지상에는 관리되지 않은 느티나무,벚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으며, 일부는 잡목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음. 기호4토지:부정형의 토지로서 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휴경으로 인하여 "묵전" 상태이며, 일부에는 잡목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음. 기호5토지:부정형의 토지로서 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도로"임. 기호6토지:부정형의 토지로서 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토지임야로서 지상에는 관리되지 않은 느티나무,벚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으며, 일부는 잡목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음. 기호7토지:부정형의 토지로서 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휴경으로 인하여 "묵전" 상태이며, 잡목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음. 기호8토지:부정형의 토지로서 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관리되지 않은 느티나무,벚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으며, 일부는 잡목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음. 기호9토지:부정형의 토지로서 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토지임야로서 지상에 잡목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음. 기호10토지:부정형의 토지로서 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주택부지로 이용하고 있음. 기호12토지:부정형의 토지로서 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휴경으로 인하여 "묵전" 상태이며,일부 관리되지 않은 벚나무,사철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음. 기호13토지:부정형의 토지로서 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토지임야로서 지상에 잡목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음. 기호14토지:부정형의 토지로서 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도로"임.
4) 인접 도로상태 - 본건 토지중 기호2,3,4,5,6,8,9,10,12,,14토지는 세로(가) 도로와 접하고 있어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접도로 상태 보통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토지: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2토지: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3토지: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4토지: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5토지: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6토지: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7토지: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8토지: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9토지: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0토지: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2토지: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3토지: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4토지: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기호1토지:지상에 관리되지 않은 느티나무,벚나무,산수유 등 수목이 식재되어 있으며, 일부
에 잡목 등 수묵이 자생하고 있으며, 수목은 토지에 포함 평가 하였음. 기호2토지:지상에 철쭉나무 등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으며, 일부에 잠목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으며,수목은 토지에 포함 평가 하였으며, 제시외건물㉡은 별도 평가 하였음. 기호3토지:지상에 관리되지 않은 느티나무,벚나무 등 수목이 식재되어 있으며,일부에 잡목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으며,수목은 토지에 포함 평가 하였음. 기호4토지:일부 지상에 관리되지 않은 느티나무 등 수목이 식재되어 있으며, 일부 잠목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으며, 수목은 토지에 포함 평가 하였음. 기호6토지:지상에 관리되지 않은 느티나무,벚나무 등 수목이 식재되어 있으며,일부에 잡목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으며,수목은 토지에 포함 평가 하였음. 기호8토지:지상에 관리되지 않은 느티나무,벚나무 등 수목이 식재되어 있으며,일부에 잡목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으며,수목은 토지에 포함 평가 하였음 기호10토지:주택부지로서 벚나무,사철나무,주목 등 정원수가 식재되어 있으며,토지에 포함 평가 하였음. 기호12토지:일부 지상에 관리되지 않은 벚나무,사철나무 등 수묵이 식재되어 있으며,토지에 포함 평가 하였음.
7) 공부와의 차이 - 기호1토지: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관리되지 않은 느티나무,벚나무,산수유 등 수목이
식재되어 있으며, 일부에는 잡목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으며, 남측 일부는 "전" 으로 이용하고 있음. 기호2토지: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휴경으로 인하여 "묵전" 상태이며,일부 철쭉나무 등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으며, 일부에 제시외건물㉡(주택구조, 경량철골조 판넬위 아스팔트?邈防幟?단층, 약22.8㎡)이 소재 하고 있음. 기호4토지: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휴경으로 인하여 "묵전" 상태이며, 일부에 잡목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음. 기호7토지: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휴경으로 인하여 "묵전" 상태이며, 일부에 잡목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음 기호8토지: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관리되지 않은 느티나무,벚나무 등 수목이 식재 되어 있으며, 일부에는 잡목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음. 기호12토지: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휴경으로 인하여 "묵전" 상태이며, 일부에 관리 되지 않은 벚나무,사철나무 등 수목이 식재되어 있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2.건물감정평가요항표1) 건물의 구조 - ※기호11건물:2001.04.30자로 사용승인된 철골(샌드위치패널)구조 샌드위치패널위 아스팔트
슁글지붕 2층건 주택으로서
외벽:목재무늬 석고보드 붙임 및 몰탈위 페인트 등 마감. 내벽:벽지도배 등 마감. 창호:샷시창
2) 이용상태 - 주택으로 이용하고 있음(장기간 공실로서 관리상태 불량함)
1층:방1,거실,주방,화장실.보일러실,현관,2층 철재계단. 2층:방1,거실,화장실.
3) 설비내역 - 난방설비,위생설비,급배수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으마 장기간 공실로서 정상적인 적동 여부는
미상임.
4) 부합물 및 종물 5) 공부와의 차이 - 기호10토지상에는 기호11건물 이외에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제시외건물㉠:경량철골
(샌드위치패널)구조 샌드위치패널위 아스팔트슁글지붕 단층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26.4㎡] 이 있으나 현황은 소재불명 상태임.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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