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토지감정요항표1)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소재 "양촌지저수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 다가구 등 주택밀집지역으로서 제반 주위여건은 보통임.
2)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 접근가능하며 노선버스정류장의 위치 및 운행빈도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의 이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부정형, 놀이터부지 등.
기호2) 부정형, 놀이터, 휴게공간 및 조경시설공간 등. 기호3) 부정형, 주차장 등. 기호4) 부정형, 주차장, 일부 현황 도로 등.
4)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남동측으로 포장도로와 접하나 고저차이로 직접 통행은 불가함.
기호2) 본건 남동측으로 포장세로와 접함. 기호3) 본건 북서측으로 포장세로와 접함. 기호4) 본건 북서측 및 남동측으로 포장세로와 접하며 본건 일부 도로로 이용중으로 보이나 정확한 현황의 확정은 지적측량을 요할 것으로 사료되니 경매진행시 재확인 및 유의바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 소로2류(폭 8M-10M)(집산도로)(접합)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에 한하여 토지정보과로 문의/(외국인등 및 국내법인 단체, 주택용토지에 한정))
기호2)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2류(폭 8M-10M)(집산도로)(저촉)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에 한하여 토지정보과로 문의/(외국인등 및 국내법인 단체, 주택용토지에 한정)) 기호3)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2류(폭 8M-10M)(집산도로)(접합)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에 한하여 토지정보과로 문의/(외국인등 및 국내법인 단체, 주택용토지에 한정)) 기호4)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 소로2류(폭 8M-10M)(집산도로)(접합)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에 한하여 토지정보과로 문의/(외국인등 및 국내법인 단체, 주택용토지에 한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본건 토지 기호1) 및 기호2) 지상에 제시외 놀이터시설, 정자 등 휴게시설 및 제시외 수목 등이 소재하나 평가목적을 고려하여 토지만을 정상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재확인 및 유의바람.
7) 공부와의 차이 - 기호1-4) 지목 답이나 현황 놀이터, 휴게시설, 주차장 등으로 이용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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