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토지감정요항표1) 위치 및 주위환경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북방리 소재 불무소류지 남측 인근(기호1,4,8,9) 및 동측 인근(기호
2,3), 북동측 근거리(기호5-7)에 각각 위치하며, 부근은 농가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 성 되어져 있습니다.
2) 교통상황 - 기호(1,4-9)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소형 차량 등 접근 가능하고,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됩니다. 기호(2,3) 차량 접근 가능하고,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9) 완경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상태입니다.
기호(2) 완경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3) 평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기호(4,8) 완경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상태 및 일부 잡종지 상태입니다. 기호(5-7) 자체지면 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답으로 이용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 기호(1,9)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 토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합니다.
기호(2) 남서측으로 폭 약 6m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기호(3) 본건이 현황 대부분 폭 약 6m내외의 포장도로 이용중입니다. 기호(4,8) 본건 북서측으로 포장진입로 개설되어져 있습니다. 기호(5-7) 본건 북동측으로 포장농로가 소재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공장설립승인
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에 속합니다. 기호(2) 생산관리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소로 3-126호선)(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 부제한),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에 속합니다. 기호(3) 생산관리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소로 3-126호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에 속합니다. 기호(4,8,9)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공장설립 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 영농여건불리농지에 속합니다. 기호(5-7)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농업진흥구역(경남 고시 제2018-78 호),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에 속합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기호(ㄱ,ㄴ) 제시외건물 및 기호(ⓐ) 제시외수목은 해당 토지 사용·수익에 다소 영향을 미
칠것으로 판단됩니다.
7) 공부와의 차이 - 별지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참조 바랍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가)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나) 기 타: 별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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