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토지감정요항표1)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구월리` 송지리` 용치리` 덕곡리` 석계리 등
용현면행정복지센터 북측과 남동측 인근과 석계저수지 북서, 남서, 남동측 인근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농촌지대로 농가`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 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 본건 부근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관내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운행빈도 등을 감안할 때 비교적 보통이거나 불편한 편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3은 북측 및 북서측으로 하향 경사진 부정형의 토지로 자연림지로 이용되고 있고,
기호4는 부정형의 평지로 묵전상태임. 기호5는 사다리형에 유사한 부정형의 전으로 보통작물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음. 기호6은 남측으로 하향 완경사진 부정형의 토지로 자연임지 상태이며, 일부는 묘지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7은 부정형의 남서측으로 하향 완경사진 묘지부지로 이용되고 있음. 기호8은 남측으로 하향 완경사진 부정형의 토지로 자연임지 상태이며 일부는 묘지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10은 남동측으로 급경사진 부정형의 자연림지로, 표고 약150-470m 정도로 분포되어 있음.
4) 인접 도로상태 - 기호1은 지적도상 남측으로 세로와 접하나 현황은 접근이 불가한 상태이며
기호 2는 남서측으로 세로[마드리길]과 접하며 기호3, 8은 지적도상 북측으로 현재 통행이 난한 세로[도로690-2]와 접하며, 기호4는 북측으로 현재 통행이 난한 세로와 접하며, 기호5는 맹지, 기호6은 동측으로 소로와 접하며, 기호7은 맹지, 기호9는 맹지임. 기호10은 동측으로 폭 약2m 내외의 콘크리트포장 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은
계획관리지역(2011-08-04)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2는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3은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4는 제1종일반주거지역(2011-08-04), 소로3류(폭 8m 미만)(2017-05-25)(소로3-75호선)(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2018-10-16)(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기호5는 농림지역(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2017-03-30)(농업진흥구역)<농지법> 기호6은 농림지역(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2017-03-30)(농업진흥구역)<농지법>
기호7은 생산관리지역(2011-08-04)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8은 보전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9는 농림지역(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제11조에 의거 전럭·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기호10은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2011-08-04)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속함.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기호2 지상에 분묘 약2기가 소재하고
기호3 지상에 제시외 분묘 약1기가 소재하고, 기호6 지상에 제시외 분묘 약1기가 소재하고, 기호7 지상에 분묘 약18기, 납골당 1, 기타 약11기 내외로 매장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평장묘지부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기호8 지상에 제시외 분묘 약4기가 소재하는 것이 관측되고 기호9 지상에 제시외 분묘 약13기가 소재하는 것이 목측되어 이 분묘가 토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토지의 평가가액도 명세표 ‘비고’ 란에 표시하였사오니 업무집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또 기호5 지상에 지적 및 건물개황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시외 건물, 화장실 약8 ㎡가 소재하고 있음.
기호2, 구월리 산12 남서측 마드리길 접면부분 부근 및 근접하고 있는 부분 등 일부에 두릅나무가 식재되어 있음.
7) 공부와의 차이 - 기호1은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등재되어 있느나 현황은 자연림지 상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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