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토지감정요항표1)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은 전라북도 전주시 석구동 소재 "전주문정초등학교" 동측 약1KM 거리 세칭 "독정리골"
에 9필토지 집단적으로 위치하며, 주위는 근교 산간부(금성산과 학산 경계지대) 농촌지대로 서, 계곡따라 농가주택, 전원주택, 농경지, 자연림 등이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 본건 지대 서측 약1KM 거리에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서 구이면으로 연결되는 버스승강장
소재 2차선도로(구이로)가 진행하며, 본건 <기호8> 토지 남측으로 접하는 폭 약4미터의 도로가 진행하고, <기호1,8,9>에 해당토지들의 일부가 대상토지들의 접근을 위한 폭 약6미터 도로가 약50미터 개설(약40미터는 포장완료) 된 상황이고, <기호3,4,7> 북측에 근접하여 폭 약3미터농로(임도)가 진행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 [형태]
<기호1일부,3,4,5,7,9일부>는 각 부정형의 남서향 완경사 지형이나, 현상은 동서로 약200미 터인 토지들을 경계구분 없이 병합하여 언덕을 조성하여 5단의 계단식 평탄지반의 상황이나, 현상황을 기준으로 각 필지별 위치, 형상 등을 참작하여 그 가치를 평가하였으며, <기호6>은 <기호1>토지 남측에 근접 소재하는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임. <기호1일부,2,8,9일부>는 건축신고에 의한 개발허가를 받아 택지조상공사 완료상황이며, <기호1,9>의 잔여토지는 상기 토지의 상황임을 참고 요함.
[이용상태] <기호1일부,3,4,5,7,9일부> : 경계구분 없이 5단으로 조성되어 있는 묵답임. <기호6> 묵전임. <기호1> 남측 일부는 도로 및 <기호9>의 일부와 1단으로 편입된 택지, 나머지는 공터임. <기호2> 일부는 <기호8,9>의 택지에 일부씩 편입된 상황이며, 나머지는 도로에 펀입됨. <기호8> 대체로 택지에 편입되어 있으나 일부는 도로에 펀입됨. <기호9> 일부는 택지에 편입되어 있으나 북측 일부는 묵답임.
4) 인접 도로상태 - <기호8>은 폭 약4미터의 포장 도로와 본건지대 진입도로와 접하는 각지이며,
<기호1,2,8,9>는 해당 토지들의 일부가 편입된 도로와 접함. <기호3,4,5,6,7> 토지들은 내부에 조성된 자체 비포장 자연농로를 이용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2,8>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한·육우, 말, 양, 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기호3,5,6,7,9>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한·육우, 말, 양, 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림 하천 전원개발 항목은 관련부서 확인협의임. <기호4>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한·육우, 말, 양, 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산림 하천 전원개발 항목은 관련부서 확인협의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7) 공부와의 차이 - 해당토지들은 택지개발을 추진하던 토지들로서 각 토지의 지목과 현황 등에 변형이 있는 바
상세 내용은 상기 항목들을 참고 요함.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 임대관계 : 미상임.
- 기 타 : 본건 대상토지들은 택지개발을 위하여 추진하던 토지들로서 주변의 타토지에 비해 근교 전원주택지로서의 적합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평가하였으며, 기성공가에 관한 내용은 "감정평가액의 산츨근거 및 결정의견" P5. 표를 참고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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