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토지감정요항표1)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 "국수1리회관" 동측 인근과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용천 써니사이드" 마을내에 위치하는 토지에 대한 평가로 주위는 전원주택, 임야, 전, 답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 공히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 교통 사정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 1. 기호 1 (국수리 산14-1) : 부정형 평지로 전원주택 및 토지임야,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2. 기호 2 (국수리 산14-25) : 세장형 평지로 주거나지(토지임야) 상태임. 3. 기호 3 (국수리 산14-26) : 세장형 평지로 주거나지(토지임야) 상태임. 4. 기호 4 (국수리 산14-27) : 자루형 평지로 주거나지(토지임야) 상태임. 5. 기호 5 (국수리 산14-28) : 세장형 평지로 주거나지(토지임야) 상태임. 6. 기호 6 (국수리 121-17) : 가장형 평지로 도로로 이용중임. 7. 기호 7 (국수리 121-19) : 가장형 평지로 도로로 이용중임. 8. 기호 8 (용천리 176-18) : 부정형 완경사지로 주거나지(토지임야) 상태임. 9. 기호 9 (용천리 176-265) : 부정형 완경사지로 도로로 이용중임. 10. 기호 10 (용천리 176-266) : 가장형 평지로 주거나지(토지임야) 상태임. 11. 기호 11 (용천리 176-267) : 삼각형 완경사지로 자연림 상태임. 12. 기호 12 (용천리 176-153) : 세장형 완경사지로 도로로 이용중임. 13. 기호 13 (용천리 176-185) : 세장형 완경사지로 도로로 이용중임. 14. 기호 14 (용천리 155-54) : 삼각형 완경사지로 토지임야 상태임. 15. 기호 15 (용천리 155-57) : 사다리 평지로 토지임야 상태임. 16. 기호 16 (용천리 산31-15) : 부정형 완경사지로 자연림 상태임. 17. 기호 17 (용천리 산32-7) : 부정형 완경사지로 자연림 상태임. 18. 기호 18 (용천리 176-74) : 사다리 평지로 도로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 1. 기호 (1-4) : 폭 약 6미터 시멘트 포장도로(기호 6, 7 토지)에 접함.
2. 기호 5 : 맹지임. 3. 기호 (8,10) : 폭 약 6미터 시멘트 포장도로(기호 9,12,13 토지)에 접함. 4. 기호 11 : 맹지임. 5. 기호 14 : 맹지임. 6. 기호 15 : 폭 약 6미터 시멘트 포장도로(기호18 토지)에 접함. 7. 기호 16, 17 : 맹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1. 기호 1-11, 13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2. 기호 12, 18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 3제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3. 기호 14, 15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4. 기호 16, 17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 3 제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기호 1 (국수리 산14-1) 지상 일부에 후첨 사진과 같이 제시외건물(전원주택 1개동)이 소재하나, 평가제외 하였음.
7) 공부와의 차이 - 1. 기호 (1-5, 8, 10) :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옹벽을 쌓아 완경사지를 평탄하게 조성하여 주거나지 (토지임야) 상태임.
2. 기호 6,7,9,13,18 :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도로로 이용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각 필지별 개발행위 허가 등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입찰시 관할기관에 재확인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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