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토지감정요항표1)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 기호(1)은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마교리 소재 세칭 "석하마을" 북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기호(2)-(14),(16)은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소재 세칭 "해상골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주택, 축사,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대이며, 기호(15)는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소재 "고덕면사무소"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및 각종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 등은 보통임.
2) 교통상황 - 본건 또는 주변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및 근거리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부정형 완경사로서, 전으로 이용 중임.
기호(2)-(7),(9): 부정형 완경사로서, 답으로 이용 중임. 기호(8): 부정형 평지로서, 답 및 전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10): 부정형 완경사로서, 답, 전, 휴경지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11)-(13): 부정형 평지로서, 축사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14): 사다리형 평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15): 사다리형 평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16): 부정형 완경사로서, 자연림임.
4)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 토지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함.
기호(2)-(14),(16): 본건 서측으로 왕복2차선 포장도로를 이용 중이며 일부 토지는 맹지로서, 도로에 접한 본건 토지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함. 기호(15): 본건 남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를 이용 중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 기호(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600m이내:소,말,젖소,양,사슴,염소,신양,돼지,개,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500m이내:소,말,젖소,양,사슴,염소,신양,돼지,개,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500m이내:소,말,젖소,양,사슴,염소,신양,돼지,개,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500m이내:소,말,젖소,양,사슴,염소,신양,돼지,개,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5)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500m이내:소,말,젖소,양,사슴,염소,신양,돼지,개,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지방도(619호))<도로법>.
- 기호(6) : 계획관리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500m이내:소,말,젖소,양,사슴,염소,신양,돼지,개,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지방도(619호))<도로법>.
- 기호(7) : 계획관리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500m이내:소,말,젖소,양,사슴,염소,신양,돼지,개,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지방도(619호))<도로법>.
- 기호(8) : 계획관리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500m이내:소,말,젖소,양,사슴,염소,신양,돼지,개,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지방도(619호))<도로법>.
- 기호(9) : 계획관리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500m이내:소,말,젖소,양,사슴,염소,신양,돼지,개,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지방도(619호))<도로법>.
- 기호(10)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500m이내:소,말,젖소,양,사슴,염소,신양,돼지,개,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1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500m이내:소,말,젖소,양,사슴,염소,신양,돼지,개,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1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500m이내:소,말,젖소,양,사슴,염소,신양,돼지,개,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지방도(619호))<도로법>.
- 기호(13) : 계획관리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500m이내:소,말,젖소,양,사슴,염소,신양,돼지,개,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지방도(619호))<도로법>.
- 기호(1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500m이내:소,말,젖소,양,사슴,염소,신양,돼지,개,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15)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500m이내:소,말,젖소,양,사슴,염소,신양,돼지,개,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16)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500m이내:소,말,젖소,양,사슴,염소,신양,돼지,개,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 기호(8):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일부 답 및 전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9):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답으로 이용 중임. 기호(10):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답, 전, 휴경지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11)-(13): 공부상 지목은 대 및 전이나, 현황 축사부지로 이용 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2.건물감정평가요항표1) 건물의 구조 - 기호(17)
▷블록구조 (철근)콘트리트지붕 2층 건물로서, -외 벽 : 시멘트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 벽 : 벽지 및 타일 등 마감 -바 닥 : 장판지 및 타일 등 마감 -창 호 : 샤시창호 등 마감임.
기호(18-1) ▷블럭조 슬레이트지붕 1층 건물로서, (현황 슬레이트위 함석지붕) -벽 체 : 시멘트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바 닥 : 콘크리트 등 마감 -창 호 : 목재창호 등 마감임.
기호(18-2) ▷파이프조 슬레이트지붕 1층 건물로서, (현황 슬레이트위 함석지붕) -벽 체 : - -바 닥 : 콘크리트 등 마감 -창 호 : -
기호(19) ▷철파이프조 함석지붕 1층 건물로서, -벽 체 : - -바 닥 : 콘크리트 등 마감 -창 호 : -
기호(20) ▷시멘트블럭조 근린슬레이트지붕 1층 건물로서, (현황 슬레이트위 함석지붕) -벽 체 : 시멘트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바 닥 : 콘크리트 등 마감 -창 호 : 목재창호 등 마감임.
기호(21) ▷시멘트블럭조 슬레이트지붕 1층 건물로서, -외 벽 : 시멘트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 벽 : 벽지 및 타일 등 마감 -바 닥 : 장판지 및 타일 등 마감 -창 호 : 샤시창호 등 마감임.
2) 이용상태 - 기호(17): 주택으로 이용 중임.
기호(18-1): 축사로 이용 중임. 기호(18-2): 축사로 이용 중임. 기호(19): 퇴비사(우사)로 이용 중임. 기호(20): 창고로 이용 중임. 기호(21): 상업용으로 이용 중임.
3) 설비내역 - 기호(17,21):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기호(18-1, 18-2, 19): 축사에 필요한 기본설비가 되어있음. 기호(20): 기본적인 전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
5) 공부와의 차이 - 본건 기호(20)은 공부상 축사(우사)이나, 현황 창고로 이용 중임.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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