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토지감정요항표1)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소재 "갈산공단"북서측 인근에 우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축사 및 중·소규모공장,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순수 농촌지대임.
2)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용이하고 남측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2,3,8,10,11,13은 일단지로서 부정형 평지이며, 목장용지(돈사부지 및 관리사부지)로 이용중임.
기호12는 세장형 완경사지로서 목장용지로 진입하는"도로"로 이용중임. 기호4는 삼각형 평지로서 현황도로(33,33-1,33-2번지 진입로)상태임. 기호5는 부정형 평지로서 나지(서측 일부에 비닐하우스1동이 소재함)임. 기호7은 부정형 평지로서 일부 농경지 및 주거용건부지(무허가 건물소재)임. 기호9는 부정형 평지로서 나지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 기호1,2,3,8,10,11,13은 일단지로서 북측 및 서측으로 폭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4,5,7,9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도로 및 교량을 통하여 차량 및 도보로 통행이 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2,3,10,11:계획관리지역(2014-07-02),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해병2사단 관할 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위탁지역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등 및 국내 법인·단체 대상, 주택용 토지로 한정(2021.05.01.-2022.04.30.)_토지정보과 문의).
-기호4:생산관리지역(2014-07-02),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해병2사단 관할 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2구역(헬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위탁지역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2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기호5:생산관리지역(2014-07-02),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해병2사단 관할 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2구역(헬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협의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2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2015-01-21)(안질골천)<소하천정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기호7:생산관리지역(2014-07-02),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해병2사단 관할 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2구역(헬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협의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2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기호8:계획관리지역(2014-07-02),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해병2사단 관할 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위탁지역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소하천예정지(2015-01-21)(안질골천(안전총괄과 문의))<소하천정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기호9:생산관리지역(2014-07-02),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해병2사단 관할 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2구역(헬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협의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2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2015-01-21)(안질골천)<소하천정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기호12:계획관리지역(2014-07-02),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해병2사단 관할 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위탁지역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소하천예정지(2015-01-21)(안질골천(안전총괄과 문의))<소하천정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기호13:계획관리지역(2014-07-02) , 생산관리지역(2014-07-02),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해병2사단 관할 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위탁지역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2015-01-21)(안질골천)<소하천정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일단의 목장용지(기호1,2,3,8,10,11,13)지상에 제시외건물 ㉠-㉨ 및 이동식 컨테이너1동이 소재함.
-기호5지상에 임차인소유로 탐문조사되는 비닐하우스1동이 소재함. -기호7지상에 소유자미상의 제시외건물㉬,㉭(2층 주택: 일반철골조 판넬지붕) 및 이동식 컨테이너1동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 -기호4는 지목은 답이나 현황도로((33,33-1,33-2번지 진입로)상태임.
-기호7은 지목은 답이나 현황 일부 주거용건부지로 이용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기호4토지는 인접토지와 지적경계가 불분명하여, 목측으로 현재 이용상황을 파악하기가 불분명하나‘현황도로(33,33-1,33-2번지의 통행로)’로 추정되어 도로임을 전제로 감정평가 하였고, 도로가 아닌 경우의 토지평가액을 기재하였으니 추후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경매진행시 확인하시기 바람.
-기호5는 토지를 임대중인 것으로 현장조사시 탐문조사되었으나 자세한 임대관계는 미상임. -기호7지상에 무허가건물인 제시외건물㉬,㉭이 소재하는 바, 이와 관련하여 2008.04.06.일자 건축신고(건축면적 184.81㎡, 주용도:제1종근린생활시설)를 받은 내역이 있음.
2.건물감정평가요항표1) 건물의 구조 - -기호가,나,다,라,마,가-1,나-1,다-1,라-1,마-1,타,자:파이프조 판넬지붕 단층 건으로서,
외벽: 블록쌓기 및 판넬마감, 바닥: 콘크리트마감.
-기호바: 조적조 판넬지붕 단층 건으로서, 외벽: 시멘트몰탈 위 페인트마감 등.
-기호파: 파이프조 판넬지붕 단층 건으로서, 외벽:판넬마감 등.
-기호차,카,카-1:철골조 철제스레이트지붕 단층 건으로서, 외벽: 콘크리트쌓기 마감 등.
기호하,하-1: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건으로서, 외벽:블록쌓기 및 판넬마감. 바닥: 콘크리트마감.
기호하-2: 조적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건으로서, 외벽: 판넬 및 시멘트몰탈 위 페인트마감, 내벽: 벽지도배 및 타일마감, 창호: 새시창임.
2) 이용상태 - 기호가,가-1,타,나,나-1, 자, 다, 다-1, 라, 라-1,마, 마-1, 하, 하-1: 축사(돈사)
기호바:관리사 기호카,카-1,차: 퇴비사 기호파: 사료창고 기호하-2: 관리사(방7, 거실4, 욕실4, 보일러실, 샤워실)
3) 설비내역 4) 부합물 및 종물 - 일단지의 목장용지 지상에 제시외건물 ㉠-㉨이 소재함.(제시외건물 ㉢,㉣은 기호하, 하-1건물의 중층형태로 소재함.)
5) 공부와의 차이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기호7지상에 제시외건물㉬,㉭이 소재하는 바, 이와 관련하여 2008.04.06.일자 건축신고(건축면적 184.81㎡, 주용도:제1종근린생활시설)으로 존재하나, 현황 주택으로 이용중이며 사용승인은 받은바 없고, 조사일 현재 소유자미상으로 평가외 하였음. -기호5토지 지상에 비닐하우스1동(후첨 "사진용지"참고)이 소재하나 현장조사시 임차자소유로 조사되었으며, 계약기간후 철거예정이라고 조사되어 평가외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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