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토지감정요항표1)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 토지는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소재 "봉래중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공동주택, 농경지, 자연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나, 버스정류장과의 거래 및 배차간격 등을 볼 때 대중
교통사정은 다소 불편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 1 :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나지(일시적 이용 현황 "전"), 도로, 제시외건물(샌드위치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화장실) 부지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 2 :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제시외 건물, 경량철골조 아스팔트슁글지붕 단층 주택)로 이용 중이며, 일부 타인 점유(목조 강판지붕 단층 주택) 중임.
4) 인접 도로상태 - 기호 1,2 공히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2-3미터의 보도블럭 포장도로에 접하며,
기호 1 토지는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1-2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1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사육제한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00M 사육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M 사육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 사육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사육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M 사육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수원보호기타(0)<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 <수도법>, 폐광지역진흥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 2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수원보호 기타(0)<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폐광지역진흥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7) 공부와의 차이 - - 기호 1) 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토지대장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의
지목 "전"인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 도로, 제시외 건물부지 등으로 이용 중임.
- 기호 2) 토지 남측 일부는 별첨 사진과 같이 타인 소유로 추정되는 목조 강판지붕 단층 주택 1동 등이 소재하며, 정확한 점유 면적은 측량 필요함.
- 의뢰목록상 기호 3) 건물은 기호 2) 토지 지상에 소재하여야 하나, 소재 불명인 상태이며, 기호 2) 토지 지상에는 의뢰목록과 구조 및 면적이 상이한 제시외 건물(경량철골조 아스팔트 슁글지붕 단층 주택)이 소재함.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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