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토지감정요항표1)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은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 소재 "가무내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펜션 등이 혼재하는 면소재지로 주위환경 보통시됨.
2)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서측 인근으로 533번 지방도 및 "도경로"가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 1) 토지는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를 득한 후 토목공사 중단된 허가지임.
기호 2, 9) 토지는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일단의 건축허가를 득한 후 토목공사 중단된 허가지임. 기호 3, 5, 6) 토지는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일단의 건축허가를 득한 후 토목공사 중단된 허가지임. 기호 4, 7, 8) 토지는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도로예정지임.
4) 인접 도로상태 - 기호 1-9) 공히, 북서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1,4,7,8) 공히,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이내 소,말,양(염소 등 산양포함), 사슴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 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이내 소,말,양(염소 등 산양포함),사슴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지방도515)<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 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모든축종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이내 소,말,양(염소 등 산양포함),사슴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지방도515)<도로법>, 접도구역(지방도515)<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 5,6)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이내 소,말,양(염소 등 산양포함),사슴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 9)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이내 소,말,양(염소 등 산양포함),사슴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지방도515)<도로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7) 공부와의 차이 - 기호 1-9)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 답, 전이나, 현황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를 득한 후 토목공사 중단된 허가지 및 도로예정지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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