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토지감정요항표1)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은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소재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남서측 인근
및 근거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농경지, 임야 및 일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사다리 완경사지로서, 현황 "잡종지"임.
기호(2): 세장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휴경지"임. 기호(3):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구거 및 도로 등"임. 기호(4): 사다리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자연림" 및 일부 "부지 조성작업이 중단된 토지"임. 기호(5): 정방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자연림" 및 일부 "부지 조성작업이 중단된 토지"임. 기호(6):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자연림, 부지 조성작업이 중단된 토지 및 일부 도로"임. 기호(7):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자연림"임. 기호(8):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자연림" 및 일부 "분묘"임. 기호(9):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대부분 "구거 및 도로 등" 및 일부 "부지 조성 작업이 중단된 토지"임. 기호(10):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자연림"임.
4)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본건 토지 동측으로 노폭 7-8M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2): 기호(1)을 통하여 출입 가능함. 기호(3): 본건 토지 일부가 노폭 2-3M 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임. 기호(4,5): 기호(3) 토지에 소재하는 구조물을 통하여 직접적인 출입 가능함. 기호(6): 본건 토지 동측 일부가 노폭 2-3M 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이나, 직접적인 출입은 기호(3) 토지에 소재하는 구조물을 통하여 출입함. 기호(7): 본건 토지 남동측으로 노폭 2-3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8,10): 지적도 상 맹지임. 기호(9): 본건 토지 남동측 및 북동측 일부가 노폭 2-3M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동물복지축산농 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 부포함). 기호(2):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동물복지축산농 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3):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 ,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4):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동물복지축산농 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5,7,8):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동물 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6):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 ,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9):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 ,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10):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 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동묵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기호(1): 본건 토지 일부 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한 조립식
판넬조 창고 1동 및 이동식 화장실 2동이 소재함. 기호(3): 본건 토지 일부 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콘크리트조 구조물(A)가 소재 함. 기호(8): 본건 토지 일부 지상에 분묘 4기가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 기호(3):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구거 및 도로 등"임.
기호(6):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일부 "도로"임. 기호(9):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일부 "구거 및 도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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