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토지감정요항표1)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소재 "감정중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 일대는
단독주택, 중·소규모의 공장, 전, 임야 등으로 형성된 미성숙 주택지대임
2) 교통상황 -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한바 제반교통
사정은 보통인 편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 부정형의 평지로서 "주거나지" 및 일부 현황 "도로",
기호(2) :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주거나지" 및 일부 현황 "도로", 기호(3) : 삼각형의 평지로서 대부분 "창고부지" , 기호(4)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일부 주거용 건부지 및 현황 "도로"임.
4)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 지적도상 맹지로서, 현황 남측으로 약 4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하며,
기호(2) : 지적도상 맹지로서, 현황 서측 및 남측으로 4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하며, 기호(3) : 지적도상 맹지이며, 기호(4) : 지적도상 맹지로서, 본건 일부가 현황 남측으로 약 4미터 내외의 도로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 기호(1),(2) :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지구단위계획구역(감정4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방공기지:1km)(협의지역, 공군제3175부대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걸포 처리분구){하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등 및 국내법인·단체대상 , 주택용 토지로 한정(2021.5.1-2022.4.30)_토지정보과 문의).
- 기호(3) :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 371.43m미만), 지구단위계획구역(감정4지구),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 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 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방공기지:1km)(협의지역,공군제3175부대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걸포 처리분구){하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등 및 국내 법인·단체 대상, 주택용 토지로 한정(2021.5.1-2022.4.30)_토지정보과 문의).
- 기호(4) :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지구단위계획구역(감정4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방공기지:1km)(협의지역, 공군제3175부대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하수처리구역(걸포처리분구){하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외국인등 및 국내 법인·단체 대상, 주택용 토지로 한정(2021.5.1-2022.4.30)_ 토지정보과 문의).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감정평가액의산출근거및결정의견"란 제Ⅲ항 및 "사진용지"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 기호(1),(2),(4) 토지 일부는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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