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토지감정요항표1)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소재 "부산대학교" 북측 및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호(1) 주위는 자연림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 보통이며, 기호(2) 주위는 자연림,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 보통임.
2) 교통상황 - 기호(1) :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 보통임.
기호(2) :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 동하향 급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으로 이용 중임.
기호(2) : 동하향 급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으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 본건 남측 및 서측을 통해 노폭 약 8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본건 일부 현황 "도로"임
기호(2) :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자연녹지지역, 대로2류(폭 30m-35m)(2013-02-06)(저촉),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대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1구역)<문화재보호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4구역)<문화재보호법>, 국가지정문화재구역(사적 제215호 금정산성)<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부산광역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대보호구역(2015-11-0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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